교대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05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후 10시간가량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을 입증하였고 음주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종합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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