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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울산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1심을 진행하였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복 전력과 경위에 대한 해명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반복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해 출근하기 위해 수면을 취한 후에 운행하였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9년 전 벌금을 선고받은 이후 사건 당일까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으며, 그 외 어떤한 이종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재범 방지 교육 계획 등 제출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자필 반성문과 음주예방 교육 수강 계획을 제출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실천할 의지로 본인의 차량을 양도하여 처분하였다는 참고자료(차량양도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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