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완료
서울합의변호사 | (법인 고소)직원의 개인비위여서 책임지기 어렵다는 사측까지도 원만한 합의 진행
서울합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골프장회원권 구매에 투자하였으나 골프장 영업직원이 골프장 회원권 지급을 미루더니 자살하여, 의뢰인께서 골프장 이용 계약 해지 및 3억 원을 지급 받아야 했던 사건입니다.
서울합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상대방(회사)에 물어보니 회사 공금 10억도 함께 증발하여 직원의 개인비위여서 사측은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서울합의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합의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빠른 내용증명으로 상호 합의
서울합의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상호 합의에 이르러 조속한 해결을 하였습니다.
서울합의변호사의 조력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상대방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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