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동학대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을 당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도 집행유예의 결과로 마무리
수원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해아동의 친부로, 피해자와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자고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아동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해당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으로 양육권,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우려가 낮은 점 부각하여 철저하게 소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혼 사건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이 확정되어 양육환경이 정리된 상황을 활용하여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을 부각해나갔습니다.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적절한 초기 대응과 상황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3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라는 비실형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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