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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수원형사변호사 |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까지 얽혀있던 사건이지만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으로, 주거지에 귀가하여 물건을 찾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방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팔로 밀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사건을 이유로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여러 사건이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폭행의 고의 없음을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단지 필요한 물건을 찾고자 비키라며 살짝 미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하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나갔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진술 이외 혐의 사실 인정할만한 증거 없음을 주장

수원형사변호사는 당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의 폭행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살짝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나가며 당시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점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공소기각이라는 결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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