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불요결정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 | 진급이 힘들던 상황 속에서 징계는 막아야했는데,성공적으로 막은 사례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인이었던 조사대상자는 직진신호에서 졸음운전하여 좌회전하는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군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군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조사대상자는 당시 진급이 힘들었던 시기였고 이번 사건으로 징계처분까지 받게되면 전역까지도 고려해야했던 상황으로 징계 처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 합의 적극 피력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는 조사대상자가 사건 발생 전 연속근무로 인해 심신히 고단했던 상황이었고, 사고 직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징계불요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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