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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 | 상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는 복잡한 사건도 증거보전청구 인용된 사례

서울증거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다른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발목 부근을 물리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되려 상대 견주로부터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OO아파트에 보관중인 폐쇄회로 TV로 촬영된 영상녹화 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증거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증거보전청구는 피의자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서, 반드시 인용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서울증거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서울증거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 강조

서울증거보전변호사는 사건초기 관계기관에 폐쇄회로 TV로 촬영된 영상녹화 파일 등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증거보전청구서를 작성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증거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결과적으로, 증거보전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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