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합의전문변호사 | (피해)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압박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수원합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아동)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도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으나 해당 상황을 수영강사가 인지하지 못하여 물속에서 약 2분간 방치되었고,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아동)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합의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당시 수영장에는 고용된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아동)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물을수 있었으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이 진행될 수록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어 사건의 마무리가 신속히 되었어야 했습니다.
수원합의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합의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확보
수영장 측에 CCTV 영상 전달 요청을 했었으나 협조해주지 않아 수원합의변호사는 수회 소통하였고 CCTV 영상 확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시도
수원합의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상호 합의에 이르러 조속한 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합의변호사의 조력결과
결과적으로,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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