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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서울형사변호사(고소)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위협 및 폭언 등의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교제하고 있던 B씨의 모친입니다. 피해아동은 B씨와 교제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몸이 회복되면 더 이상 B씨와 만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과 B씨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위협 및 폭언 등의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어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아동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수술을 진행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폭언 등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있었기에 무엇보다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난이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1. 적법한 동의없이 이루어진 낙태수술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인 점 주장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불리는 낙태수술은 모테의 일부인 태아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행위로 필연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되어 학대인 점 주장

2. 피해아동은 피고소인들에 의하여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주장

피고인은 행위능력이 없는 피해아동에게 낙태 비용을 부담할테니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불러 수술을 받을 것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거절할 수 없었으며, 이미 정신적인 강한 압박을 받았던터라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낙태수술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과 낙태를 겪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곧 성년에 이르는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안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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