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 | 군검찰 수사도 변호인과 철저하게 대비하여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보병 통신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중 같은 중대 후임병에게 헤드락을 걸고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를 끌고간 사실로,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증거기록 일체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는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변론 계획을 수립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피고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서도 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처하되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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