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음주운전,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당시 음주를 하였고, 약 2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때 약 27km 정도 도로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당시 시간이 어느정도 흐른 뒤 술이 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던 중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리한 정황이 드러난 사건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1.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 강조
피의자는 50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고 당시 피의자가 내린 섣부른 결정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재범방지교육을 들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인 점 주장
피의자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또한 배우자, 학생인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참작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단순음주운전임에도 최근 들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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