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된 사례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전 직장 상사의 미성년자 조카와 교류가 있어왔던 중 돌연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혐의사실 일체를 부인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13세의 미성년자이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교대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지적
교대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추상적이며 외부 정황과 맞지 않는 점을 부각 시키며, 참고인 진술 또한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의 진술 외 일체의 증거가 없음을 지적
교대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했습니다.
교대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교대아청법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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