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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남음주운전변호사 | 합의조차 하지 못한 채 기소되어 1회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높았지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무리한 끼어들기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파손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앞둔 사건입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기에 도주치상으로 의율될 위험과, 피해자들과 합의조차 하지 못한 채 기소되어 1회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어서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 진술, 경찰 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피고인의 도주가 의도적 도피가 아닌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우발적 반응이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에 해당한다고 보아 책임을 물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이후 진행된 피해 회복,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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