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군형사변호사 |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마무리
김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소속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로 후임병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아 특수폭행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포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김포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김포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참작할 만한 사유 적극 소명
김포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학교 휴학 중이었던 피의자의 학업과 연관성이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김포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군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김포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합의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와 피의자가 깊히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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