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인천형사변호사 | 유죄를 인정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소인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개인정보 유출이 피고인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
인천형사변호사는 법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이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영상을 제공한 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을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피고인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
범행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고소인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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