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피해자의 피해이후 행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고소인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채팅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만큼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행위를 부인하고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이후 행적에 대한 분석
학교폭력형사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이후 행위 대해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피해자가 보호소년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단발성 행위인 점 강조
보호소년의 행위는 수 많은 대화 중 한 차례 있던 것임을 강조하며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였을 뿐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보호소년은 1호, 4호 처분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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