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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고소) | 폭력적 성향을 강조하여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 소유의 피해견이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피해견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다른 날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고소인이 화가나 고소인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였기에 동물보호법위반 및 상해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벌금 2000만원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단순 폭행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본래 폭력적 성향을 소지하고 있는지, 쌍방폭행이 아님 등을 증명하는 점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소인의 폭력적 성향 강조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평소 폭력인지감수성이 없어 높은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소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감상선 암 수술을 하여 체력이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상해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미진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신체에 든 멍은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자해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 형사 변호사는 폭력적 성향을 강조하여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벌금 2000만원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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