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고소) | 폭력적 성향을 강조하여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 소유의 피해견이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이 피해견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다른 날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고소인이 화가나 고소인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였기에 동물보호법위반 및 상해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벌금 2000만원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단순 폭행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본래 폭력적 성향을 소지하고 있는지, 쌍방폭행이 아님 등을 증명하는 점이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소인의 폭력적 성향 강조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평소 폭력인지감수성이 없어 높은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소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감상선 암 수술을 하여 체력이 허약해진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상해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미진
서울형사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신체에 든 멍은 오히려 쌍방폭행을 주장하기 위해 자해하여 생긴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 형사 변호사는 폭력적 성향을 강조하여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벌금 2000만원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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