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변호사 | 징역 2월에 법정구속을 받은 주거침입 사건의 항소심에서, 반성태도 및 자녀 부양 강조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교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사건당일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주거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징역 2월에 법정구속을 받았으나 교대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의 선임을 받아 진행하게 된 사건으로 이미 불리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방어하고, 나아가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략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교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공소사실 인정, 반성태도 강조
교대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음주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게 된 점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등학생 자녀 부양 강조
피고인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며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양육권이 있는 점, 경제활동을 이어가야하는 점, 자녀의 우울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해야 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원심판결 징역 2월에 법정구속을 받았으나 교대형사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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