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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청주특경법변호사 | 회사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이체, 사용하여 회사 금원을 횡령하여 특경법 위반하였으나, 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청주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사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여 회사 금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청주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죄명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방어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특경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특경법변호사의 조력

① 청주특경법변호사는 고소인이 허위분양계약을 근거로 오히려 잘못은 고소인 측에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청주특경법변호사는 피고소인 투자원금 회수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과정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행각서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청주특경법변호사는 고소인의 다양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얻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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