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 피해자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및 합성화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일부무죄로 벌금액을 줄인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과 피해자 3인은 지인사이로 피고인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등에 피해자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 및 합성화폐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한 행동이 사실의 적시였는지, 피해자가 특정되어 사회적 가치가 하락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는 점이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허위사실 적시 및 피해자의 특정 부정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제작한 스티커에는 성매매알선의 허위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지폐제작과 배포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3인 사이에서만 사용되던 별명이므로 이로인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점, 강조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명예훼손 고의성 부정
서초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3인이 근무하는동안 특별한 갈등을 겪은바 없는점, 업무상의 이유로 공소사실 발생장소에 자주 왕래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초형사변호사는 약식명령 선고시 벌금 500만원, 원심 벌금700만원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에서는 약식명령 선고시보다 낮은 원심판결 파기 및 일부무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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