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상태였다는 주장 반박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마무리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즉석만남을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 후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고소인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고소인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 스킨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상태 부정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는 피고소인과의 동석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스킨십한 점, 이후 동행에 있어 묵시적으로 합의한 점, 사건당일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점, 택시 이동 중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점, 피고소인의 집에서 퇴거할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증거불충분 강조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경위서, 동석한 인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 피고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는 점, CCTV자료제출, 등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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