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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광주형사변호사 | 엄중한 아동청소년 준강간도 처벌수위 낮게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틈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해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하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 즉 준강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으나,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소명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술기운에 저지른 행위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소명하였고, 성행위 직후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상세히 진술하며 사건 경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회 내 통제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 적극 부각

피고인은 초범으로, 군입대를 앞둔 사회초년생임을 강조하며 부모 및 지인들이 다수 탄원서를 제출하여 향후 사회 내 통제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 2년 10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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