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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평택형사변호사 | 복잡한 군형사 사건도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마무리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이유로 팔꿈치로 쇄골과 허벅지를 약 5초간 각각 누르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 외에도 총 11명의 후임병에게 17회에 걸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폭행으로 판단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당시 선임병으로서 후임에게 장난삼아 한 행동들이 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사건 이후 뒤늦게 자각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진 데에 혼란을 겪고 일부 기억도 불명확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행동을 되돌아보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반성 및 사죄 태도 강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소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 점을 참작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사과 노력 부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일이 연락하였으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피고인의 성실한 생활 및 초범 사실 강조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현재 20대로서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학업에 임해 온 청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④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강조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여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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