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과거 형사처벌 전과까지 있는 엄중한 살인미수, 가벼운 형량으로 끝난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권유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미수에 그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감정이 격해진 다툼 중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당시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소명 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①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의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강조 및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생계 강조
피고인 지인들의 탄원서와 피고인이 홀로 남겨진 노모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 우발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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