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5호 처분
의정부형사변호사 | 다수 전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선처 이끌어 소년보호처분 확정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동네친구 사이이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정부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5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호소년의 사춘기시절 성장배경,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호소년의 혼란스러운 성장환경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사춘기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조부모의 손을 거쳐 재혼가정에서 지내게 된 보호소년의 큰 혼란스러움, 이에 우울증까지 진단받게 된 점, 보호소년의 가족들이 함께 극복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적 태도 강조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반성문 및 보호소년의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의정부형사 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 1,5호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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