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마약전문변호사|대마 구매 대금을 이체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고양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 구매 대금을 이체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증거가 있는 점, SNS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마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사기 당함을 강조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비록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금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부각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과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전략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내려 피고인이 실형을 받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재범이 많기 때문에 이에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명확한 개선 의지 등을 보여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양마약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실형을 면해 잘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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