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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모욕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장동료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실명을 언급하여 욕설이 담긴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기에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던 상황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의 양형요인 주장

창원형사변호사는 본 사건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두번 다시 음주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창원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양형요인 조력 및 합의 시도를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여 소액의 약식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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