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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몇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음담패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형사조정을 통한 신속한 합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피해보상 의사를 피력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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