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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명예훼손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무죄로 종결

광주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임자로부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게되자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전혀 달라 전면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주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인 신청

광주명예훼손변호사는 기존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약식명령문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가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무죄 입증 증거 확보 및 제출

광주명예훼손변호사는 증인신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광주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한 발언은 명예훼손의 성격을 띄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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