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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불법촬영한 영상을 소지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한 영상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보다 처벌을 희망하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촬영 목적 및 반성 자료 정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촬영 경위,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촬영 목적이 불법 유포가 아닌 사적인 용도였음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문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② 양형 감경을 위한 자료 구성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며 제출하면서,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촬영 영상 소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깊은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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