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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창원행정변호사|군 복무 중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냄

창원행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창원행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해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최소한 소송 기간중에는 처분이 이행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창원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창원행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중대한 손해 입증 및 긴급성 소명

창원행정변호사는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위험성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하는 긴급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 강조

창원행정변호사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인용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창원행정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인 로엘법무법인 창원행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행정소송 선고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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