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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오산형사변호사|허위사실 적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오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고,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오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인식 및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는 전부부인 취지로 주장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의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오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오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게시글의 표현 목적 및 비방 목적 부재 강조

오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동기가 소통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었고, 게시글 역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제보나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의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게시글의 사실성 확보 및 허위성 반박

피의자의 경험에 기반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고 게시글이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단정 될 수 없음을 설명하여 허위 사실 성립을 반박하였습니다.

오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경찰은 오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게시물이 비방의 목적보다는 글의 목적과 취지 및 글의 주요한 요소가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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