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제추행변호사|미성년자인 여성을 추행하였으나, 2호 처분을 이끌어냄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지인 관계인 미성년자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혐의로 심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기관 또한 좋지 않은 시선으로 사건을 시작했으며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정리
인천강제추행변호사는 자칫 죄명과 범죄사실로 인하여 범죄의 정도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자세한 사실관계와 경위를 설명하여 경미한 접촉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호소년의 교화 다짐 어필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변호사는 보호소년이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 또한 보호소년의 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 평소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각종 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통해 보호소년의 평소 행실에 비추어 매우 우발적이었다는 것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변호사의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요인 강조를 통해 보호소년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수강교육이라는 2호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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