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인 자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아동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는 자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발생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행위가 아닌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제 필요성과 안전한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훈육적 지도에 가깝다는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②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 강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이 상습적인 학대행위가 아닌 훈육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추후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에 대한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재판부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단회적이고 반복성이 없으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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