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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연인 간 영상 촬영물 소지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교제하던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화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화 후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디지털 관련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고, 해당 사건은 여죄 발생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점을 어필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가 영상 촬영 당시나 추후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신고한 점, 현재는 합의 하에 교제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여 일반적 성범죄와 그 양상이 다름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여러 양형요인 주장

피의자는 어떠한 형사 처벌의 이력도 없으며 연인간의 합의 하에 발생한 일로써, 부적절한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일반적 성범죄 사건과 그 양상이 다름을 피력하고,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재는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교제하고 있는 등 양형요인 주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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