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경찰에 업소가 단속 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취득한 수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며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와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