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보호소년 사건, 심리불개시로 마무리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강남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의 언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대응으로 과장된 신고 내용에 대해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강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의 경미함, 증거불충분 강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사안이 경미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장 내용에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보호소년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이 나쁠수 있음을 인지하여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심리불개시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명과 보호소년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에게 심리개시결정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사안의 경미함, 보호소년의 행실, 사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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