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청주형사변호사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종결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의로 차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피해 회사들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또한 가난한 형편에 지인이 끈질기게 권유하여 참여한 부분을 강조하고, 동종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특별법에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사안에서 형사변호사의 양형의견서와 합의전략으로 징역을 선고 받지 않고 마무리 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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