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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대전의료법변호사 | 의료기록을 삭제하여 의료법 위반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의료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삭제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의료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으나, 이로 인해 병원의 피해가 상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 제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23조의 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전 의료법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의무기록 복원 강조

대전의료법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료기록 삭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강조하고,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삭제된 의무기록이 모두 복원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과 반성 태도 부각

대전의료법변호사는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제출하였으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설명하며, 실직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대전 의료법 로펌의 조력결과, 벌금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실형 없이 낮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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