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ㅣ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취하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다가오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감형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소명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취했던 상황으로 당시 건물주와 다툼이 있었고,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부각하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와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술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 사실과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사실 등 형벌 감경 요건을 갖추어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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