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서울형사변호사 ㅣ 무고죄로 고발 당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무고로 고발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으로 면밀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하여 대응해야헀던 사건입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진술분석 및 허위 여부 반박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발인의 진술내용 중 허위로 진술된 부분을 반박하고,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내용을 언급하며 고발 내용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무고 혐의 성립요건 불충분 주장
서울형사변호사는 고발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고소 시점에 피의자가 인지한 사실에 근거해 고소가 이뤄졌던 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이 피의자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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