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서울형사변호사 | 지인들과의 식사 모임 중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조사 받았으나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밀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에 폭행죄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폭행 정도가 경미한 사건으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의사불벌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어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적극 수용하여, 입건 건 조사 종결 불송치로 사건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