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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총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을 받아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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