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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서울형사변호사ㅣ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집행 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체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을 향해 수 차례 침을 뱉고, 신발을 던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초기 진술 조율 및 책임 인정 전략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양형 자료 및 정상참작 요소 정리

피해 회복 조치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지속적인 반성문 작성,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확보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 이상 형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입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과 경력상의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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