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ㅣ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촬영물이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내역, 전문가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도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 강조 및 기소유예 유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당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통해 기소유예를 유도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 인정된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식 재판 및 전과 등록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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