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ㅣ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보호소년, 1호, 2호, 5호 처분으로 이끌어 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 성매수를 원하였던 피해자를 유인한 뒤 다른 보호소년 및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호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인물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사안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인천형사변호사는 미팅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였고, 일련의 범행 중 가담 정도가 가장 적었던 점, 다른 공범들이 범행에 나아가려는 것을 만류한 사실도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태도 부각 및 정상자료 제출
인천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였으며, 이 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도움을 줄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서정이 있으나, 보호소년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 감호위탁, 12개월 내 80시간 수강, 장기 보호관찰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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