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피해자가 퇴직을 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피해자가 퇴직을 하고 일정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별도의 합의 없이 불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심이 되는 사안이기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이끌어냄은 물론 합의금 조정 등이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 소통 및 원만한 합의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시도하여 합의 일정 및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조율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이후 본 사건의 적용법률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원만한 합의금 조율을 통하여,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냄과 더불어 종국적으로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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