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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울형사변호사ㅣ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지하철 역에 관하여 민원을 넣은 것에 불만을 품고 고소인과 장애가 있는 고소인 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가로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고소인의 아들에게 가려고 하자 고소인의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과 얽힌 사건이었고, 경찰에서 이미 송치까지 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피고소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 검토를 통하여 폭행 사실 자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명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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