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판결 내려진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초기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금원을 입금한 통장 또한 대포통장일 확률이 높아 피고소인 특정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법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 제출 및 엄벌 촉구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 된다는 관련 법리 및 관련 판례들을 찾아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인 조사 동석 및 진술조력
인천형사변호사는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피고소인 특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법정구속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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