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검사 항소기각

울산카촬죄변호사ㅣ(항소)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그 횟수가 적지 않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사유 강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력한 점,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범행 경위 소명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전면 부인하지 않되 충동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은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검찰항소기각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